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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적발시스템의 위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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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2007년 연말정산분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10여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의 부당공제를 찾아냈다.
>
>예컨대 배우자 공제 100만원이 취소되는 경우 1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8.8~38.5%)뿐 아니라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로 공제받은 세금과 더불어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는 군요.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좀될텐데 이것도 못하게되면 아쉬운 사람들이 많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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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조선일보 기사군요.
오늘자 사설과 함께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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