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인터파크에서 소송이....

· 16년 전 · 8184 · 6
제가 티켓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한지 이제 한 3주정도...

근데 처음에 레이아웃짤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잠깐 인터파크 배너를 썼는데요..

내리지못한게 화근이 되었네요...

소송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담장자와 통화했는데 일단 내리라고 하여서 다 내리고 다시 전화하니

위에다 일단 보고하고 담당변호사가 전환올꺼라구 하네요... 이거 합의금을 내야하는건지 ㅠㅠ

요즘 몇만원도 없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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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변호사와 말씀하시면 업무대로만 처리하니, 담당자와 최대한 인간적인 대화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너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터파크로의 광고를 해 주는 것이었는대도 날아온 소송통지인지 궁금합니다.
배너는 그냥 일반 메인에 보이는 배너이구요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당연히 이동되구요..
인터파크쪽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라는데요.. 외관상 인터파크와 제가 업무협조한것처럼 보인다는거죠...
인터파크의 배너를 올렸다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소송이 들어간다면 벌금을 약식으로 큰 건은 아니지만,
인터파크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대기업 등의 로고는 함부로 올리는거 아닙니다.
전화보다 인터파크 직접 찾아가세요.
가만있으면 큰일닙니다
관광회사 사이트 하시나봐요. 티켓장사 참 빡센데....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신듯 합니다. 맞으신지 ??
대부분 기업에서는 자기네 않좋은 방향이 아니면 .. 대부분 그냥 두는게 대부분인데 ..

인터파크에 상당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것인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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