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휴... 인터파크에서 소송이....

· 2009-11-03 (화) 12:57:29 · 8274 · 6
제가 티켓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한지 이제 한 3주정도...

근데 처음에 레이아웃짤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잠깐 인터파크 배너를 썼는데요..

내리지못한게 화근이 되었네요...

소송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담장자와 통화했는데 일단 내리라고 하여서 다 내리고 다시 전화하니

위에다 일단 보고하고 담당변호사가 전환올꺼라구 하네요... 이거 합의금을 내야하는건지 ㅠㅠ

요즘 몇만원도 없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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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변호사와 말씀하시면 업무대로만 처리하니, 담당자와 최대한 인간적인 대화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너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터파크로의 광고를 해 주는 것이었는대도 날아온 소송통지인지 궁금합니다.
2009-11-03 (화) 13:19:52
배너는 그냥 일반 메인에 보이는 배너이구요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당연히 이동되구요..
인터파크쪽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라는데요.. 외관상 인터파크와 제가 업무협조한것처럼 보인다는거죠...
2009-11-03 (화) 13:43:18
인터파크의 배너를 올렸다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소송이 들어간다면 벌금을 약식으로 큰 건은 아니지만,
인터파크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대기업 등의 로고는 함부로 올리는거 아닙니다.
2009-11-03 (화) 13:45:20
전화보다 인터파크 직접 찾아가세요.
가만있으면 큰일닙니다
관광회사 사이트 하시나봐요. 티켓장사 참 빡센데....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신듯 합니다. 맞으신지 ??
대부분 기업에서는 자기네 않좋은 방향이 아니면 .. 대부분 그냥 두는게 대부분인데 ..

인터파크에 상당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것인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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