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인터파크에서 소송이....
제가 티켓거래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한지 이제 한 3주정도...
근데 처음에 레이아웃짤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잠깐 인터파크 배너를 썼는데요..
내리지못한게 화근이 되었네요...
소송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담장자와 통화했는데 일단 내리라고 하여서 다 내리고 다시 전화하니
위에다 일단 보고하고 담당변호사가 전환올꺼라구 하네요... 이거 합의금을 내야하는건지 ㅠㅠ
요즘 몇만원도 없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휴...
근데 처음에 레이아웃짤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잠깐 인터파크 배너를 썼는데요..
내리지못한게 화근이 되었네요...
소송한다고 메일이 왔는데... 담장자와 통화했는데 일단 내리라고 하여서 다 내리고 다시 전화하니
위에다 일단 보고하고 담당변호사가 전환올꺼라구 하네요... 이거 합의금을 내야하는건지 ㅠㅠ
요즘 몇만원도 없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큰일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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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배너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터파크로의 광고를 해 주는 것이었는대도 날아온 소송통지인지 궁금합니다.
인터파크쪽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라는데요.. 외관상 인터파크와 제가 업무협조한것처럼 보인다는거죠...
소송이 들어간다면 벌금을 약식으로 큰 건은 아니지만,
인터파크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대기업 등의 로고는 함부로 올리는거 아닙니다.
가만있으면 큰일닙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자기네 않좋은 방향이 아니면 .. 대부분 그냥 두는게 대부분인데 ..
인터파크에 상당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것인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