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솔루션을 팔려면

홈페이지에서 친구들 몇명이 만든 솔루션을 팔아볼까 합니다.
디자인하는 친구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이게 맞나요?)를 내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은 제가 하면서 영업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홈페이지에서 친구의 사업자번호로 솔루션을 판매해도 될까요?
차명이라 불법이려나...

그리고 사업체명도 예전에 했다가 망한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을텐데,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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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세금문제만 해결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듯 하네요.

사업주는 사업자의 대표명으로 된다는거 염려해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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