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점이 ㅋㅋ
집에 tv 있으면 전기요금에 tv 수신요금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tv 는 없고 컴터 모니터로 tv 보는 (tv 수신카드) 것도 수신요금 내나요?
제가 몇 해전에 이걸 제주도 kbs 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모니터로 보는건 돈 안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세에 나오는거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런가요?
근데 tv 는 없고 컴터 모니터로 tv 보는 (tv 수신카드) 것도 수신요금 내나요?
제가 몇 해전에 이걸 제주도 kbs 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모니터로 보는건 돈 안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세에 나오는거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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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작년부터 부모님건물에 함께 살게되었는데 이전에 쓰던 유선이 그냥 살아있어서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걸리면 그동안의 비용을 다 내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사업체가 무슨 과태료...
최악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어디 흔한 경우인가요...
디시폐인들이 이미 인증을 했습니다..^^;;;
유선선은 그냥 쓰면 됩니다 ㅎㅎㅎ
걸리면 그냥 선만 짜르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