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호스팅, 도메인구입등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게됩니다.
쇼핑몰에서 컴퓨터를 구매해도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전표)를 메일 또는 온라인상으로 받게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를 모두 프린트해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낸지 몇 개월 안되었는데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프린트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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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세무서에서 보자구 하면 보여줘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재발행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두는 겁니다.
사업의 가장 중요한거는 전표정리입니다.
비용걱정하지말고 주말내내 정리하세요.
개인사업자의 필수품 입니다. ㅎㅎ
http://www.entax.co.kr
사업자 세금신고는 무료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