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받아서 개발할때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조항......


* 개발 결과물의 귀속은 

   국가 법령 용역 계약 일반 조건 (2200.04-161-6,2009.7.3) 제56조를 따른다.




라고 넣어두면 좋겠음.......


어차피 저런거 찾아보지도 않을테니....







제56조를 요약하면

개발결과물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개발업체는 계약목적물을 개작 및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주업체는 개발업체가 위 사항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한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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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아 이런게 있었군요.
더불어 이거 넣어야할 듯 합니다.
계약 발생점에서의 법령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혹 법령이 개정 변화 시 이의 적용이 상황 발생 기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뭐 드물지만..

결국 결과물의 개정 재작업에 대한 개발/제공처의 일정 자율 범위를 지정하는 듯 하네요.
대개 계약서 작성 시 보유권과 소유권 및 저작권에 응용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영구화시키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물의 무한한 복제물이 제공처나 제공 받는 쪽에서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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