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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왔다는데...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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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
조회 1639
1639
·
댓글 4
4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사무실주소가 변경되어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누구실까? 뭐 잘못했다고 보냈을텐데요,
근데 내용증명이 뭐죠? 받아서 요구하는것을 정정하면되나요?
미스코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고 적혀있을수도 있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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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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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돈에 대한거 아니면 내용증명 안보네요.
저작권 문제일 확률이 높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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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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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지금까지 자기사이트를 미스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전화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우라구요.
이미지는 모두 사서쓰는데,,,, 더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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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z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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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제도’이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컨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는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알려야 하는데 일반 우편으로는 도중에 유실되거나 사업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
등기우편·배달증명은 안전한 도달은 보장하나 무엇을 보냈는지는 증거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사업자가 철회서가 아닌 엉뚱한 서면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출처 :http://ymca.jinju.or.kr/citizion-center/citizion-center-naeyong-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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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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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반송하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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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저작권 문제일 확률이 높을거 같네요.
이미지는 모두 사서쓰는데,,,, 더 궁금해지네요,
예컨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는 계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알려야 하는데 일반 우편으로는 도중에 유실되거나 사업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
등기우편·배달증명은 안전한 도달은 보장하나 무엇을 보냈는지는 증거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사업자가 철회서가 아닌 엉뚱한 서면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출처 :http://ymca.jinju.or.kr/citizion-center/citizion-center-naeyong-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