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질문인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 3. 귀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절차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2조 또는 제24조의2 또는 제25조) |
|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미흡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
| (3) 보안서버 미적용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 |
사이트가 회원가입을 받는 곳도 아니고
견적서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서버 적용하란게...저런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라고 하면....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면 주소 전화번호 글자들이 암호화돼서 저장돼면 정보 볼땐
어떻게 보나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잘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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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http에서 https로 바꿔 줘야 합니다.
견적서 보내는 순간, 전송될때에 해킹한다는 건가요? 그걸 못하게 전송순간에 암호화되게 하란 뜻인걸까요..?
http 형식으로 전송할대는 해커가 중간에서 정보를 빼갈수 있으나 https로 전송할경우 빼갈수 없습니다. 라면서요^^
어차피 해커들은 다 빼가는데.... 무슨 잡소리인지...
진흥원이 문제지요....
참고하세요
예전엔, 그냥 무시하면 됐는데, 요즘은 꼬리물면서 계속 날아오더라구요.
보안서버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 안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