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불법 사용한다는 공문 !!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업체 같은데 문서가 왔어요...
산돌,한양,아시아소프트.. 등 위임 받았다고 정품등록 신고 하라고 하네요..
암튼 제가... 여기 개발업체라 디자이너 자체가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고 (사실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홈페이지 디자인 누가 하냐고... 이래서 .. 외주 준다고 했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거니까 정품 구입하라고..
아니면 불이익 (소송?) 을 당할꺼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디자이너도 없고... 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쪽은 모두 외주 프리랜서가 도 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가 약일까요?
산돌,한양,아시아소프트.. 등 위임 받았다고 정품등록 신고 하라고 하네요..
암튼 제가... 여기 개발업체라 디자이너 자체가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고 (사실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홈페이지 디자인 누가 하냐고... 이래서 .. 외주 준다고 했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거니까 정품 구입하라고..
아니면 불이익 (소송?) 을 당할꺼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디자이너도 없고... 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쪽은 모두 외주 프리랜서가 도 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가 약일까요?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5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잡소리 같습니다.
회사 사이트도 안나오는걸보니..... 이상한것 같군요
또한
전자출판용 라이센스 제품(통합용, 패키지용, 패밀리용 라이센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문서
(서적류, 포스터 등의 인쇄물) 제작용과 웹 페이지 제작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돌 폰트 라이센스 일부
의 조항에 의해 외주업체에서 폰트를 구입했다면 외주 업체의 저작물이므로 상관 없을듯합니다.
-_-;;
잘하셨습니다!!!!!!!!!
멋져부리!
완전 대박 ^ㅡ^
멋져요~ ㅎㅎㅎㅎ
공급 인증서에 따르면 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의 권한은
정품 사용 계도 및 불법사용업체 제보.판매 권한을 인증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보내온 우편물에 보시면 법률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다고 말하는건 구라죠.
정품사용계도나 불법사용업체를 법무법인업체에 제보만 할 수 있지
법적으로 지들이 단독으로는 행사를 못합니다. 목적은 지들 총판을 통해서 구매해라 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20301&docId=112482715&qb=MjHshLjquLDsu6TrrqTri4jsvIDsnbTshZg=&enc=utf8§ion=kin&rank=1&sort=0&spq=1&pid=gbLUBg331xlsst87ZK4ssv--322278&sid=TGNWbpMsY0wAABASbpk
이거인가...? -_ㅡ 뭐하는곳인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