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프린터로 뽑아서 세무서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먹지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그냥 임대차게약서 서식 워드로 작성한 후에 그냥 프린터 1부 해서..
이거 작성하고 이거 복사해서 한장씩 나눠갖고 , 이걸 세무서에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해서.. 그냥 임대차게약서 서식 워드로 작성한 후에 그냥 프린터 1부 해서..
이거 작성하고 이거 복사해서 한장씩 나눠갖고 , 이걸 세무서에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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