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세금 계산서에 관하여(수정)

· 2005-10-28 (금) 10:46:34 · 1486 · 2
글 삭제 조치합니다.
리플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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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요청하신 사항은 불법이므로 안된답니다.
무자료 세금계산서 수령은 부가세법에 걸리거든요.
잘못하면 국세청에 통보되서 세무조사 나올수도..
암튼.. 사소한 것에 목숨거는 것이 되니.. 사업자가 있다 해도 해 드리기 어려운 부탁이군요.
차라리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어떠신지요?
사업자등록 내도.. 2주 정도 전 건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고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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