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후보유세 차량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나후보 선거유세 차량이
특정 투표소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던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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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능하다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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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로또라 생각하시고 신고하셔서 포상금을 +0+
http://news1.kr/articles/412877
오호 그런거는 우선 찌르고 보시죠 ㅋㅋㅋ
나중에 한턱 내세요...

줄서봅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8641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날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날 투표소 앞의 유세차량의 경우 홍보물이 겉에 부착되어 있고, 선거운동원이 있으면 엄연히 불법이다
나 dog년, 불법선거운동하네...
어서 신고하세요!!
불법선거운동이라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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