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주의하세요
뭣모르고 물어내는 경우가 있네요.
지인 중에.. 갓 대학 졸업하고 관련업하는 어린 여자분이 있는데..
그 분이 얼마 전에 법무쪽에 150만원을 물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야길 들어보니.. 엉뚱하게 뒤집어쓴 사례입니다.
원래 작업하던 에이전시가 있었고..
클라이언트측이 그 에이전시와 거래를 끊고..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하다가 이 어린 처자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나 이런 저런 서류 부분에서 미약하다보니..
전 작업처의 글꼴 등에 대한 저작 명시와 승계 관련 부분을 확실히 해두지 작업했네요.
이 여자분이 수정해주는 작업이므로..
직접적 침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원 저작처와 클라이언트측이 불법적 침해를 한 것이므로..
책임이 그쪽에 있죠.
재가공이나 확대 생산물이 아니고..
동일한 사이트에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글자 수정이 들어간 부분인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국.. 원 저작처에서 폰트 라이센스가 없었던거죠.
다들 주의~
유지보수나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 작업의 소스부터 확인하고.. 승계해야할 부분에 대해선 꼼꼼하게 확인부터 해야합니다.
완전 신규 저작물을 본인이 작업하게될 경우가 아니라면..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5개
쓸게 많죠
그리고 sir폰트가 나온다면 그것도 고려중...
디자인은 사진빨 이미지빨 글꼴빨이 아무래도 크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