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은 연매출 4,800만원 안되면 간이과세대상자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업종 중에 간이관세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과 제조업 등이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이였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니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매출이 안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영수증은 문구점에 가면 묶음에 천원짜리, 2천원짜리가 있는데 천원짜리 묶음을 1년에 다 쓰는 날이 오면 이제 사업 좀 되는구나 뭐 그런...
댓글 4개
저는 세금계산서 때문에 개인사업자 낸거라 그냥 첨부터 일반과세구요
제생각이 짧았네요..ㅎㅎ감사합니다.
개인은 연매출 4,800만원 안되면 간이과세대상자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업종 중에 간이관세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과 제조업 등이 무조건 일반과세 대상이였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니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매출이 안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영수증은 문구점에 가면 묶음에 천원짜리, 2천원짜리가 있는데 천원짜리 묶음을 1년에 다 쓰는 날이 오면 이제 사업 좀 되는구나 뭐 그런...
상세하게설명까지해주셔서 너무 좋은 내용 알게됬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