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루머 '퍼나르기'도 처벌

악성 루머 '퍼나르기'도 처벌
[한국일보   2006-02-10 21:00:49]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올린 악의적인 글을 퍼 나른 네티즌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오규진 부장검사)는 10일 가수 비(24)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모(24)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 도중 비가 ‘모 여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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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절묘한 내용 끊어주기...

루머가 그렇겠지만,
진실처럼 떠들어대다가 느닷없이 루머로 몰아가는 내용은
대체 어떤 처리를 하게 될 것인가...
나스카님의 끊임없는 활동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의 근원이 궁금하기만 할뿐이네요. ㅎㅎ

오랫만에 슬쩍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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