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

친구가 그만둔 회사 욕을했는데

친구가 그만둔 회사의 단점??? 같은걸 어느 사이트에 올렸는데 회사관계자가 그걸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런답니다.

없는 사실도 아니고 하긴 때에 따라선 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근데 저런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그 회사 진짜 평소에 얘기듣기로 별로 안좋던데...흠..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여기에 회사명은 못적겠네요..ㄷㄷ

회사명을 정확히 적은건 아닌데 딱 보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단어로 머머머XX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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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그사람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사람에대해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 죄에 속합니다.
그 회사에 이름이 온라인으로 타고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되고 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명예회손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수가 있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글 지우세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엄청 욕하세요..
그 회사 참;;
법이라는게요 ㅋㅋ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냥 싹싹 비셔야 할듯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한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깐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칩시다.
근데 C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서 A와 B의 회사에 둘이 불륜관계라고 다 떠벌리고 다녀서
그 A와 B가 회사에서 짤리게되었다면
그 두사람은 C에 대해서 배상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쇼핑사이트 중에 안좋은 상품평 남겨도 고소한다고 협박전화하는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에휴..친구분 이번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한국법이 재미있는게,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더군요.

영/미법, 대륙법의 경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안되는게 한국법입니다.

고로, 저한테 내용을 주시면 제가 대신 그 내용을 뿌려드릴게요. ㅋㅋㅋㅋ

저는 한국법 관할권 밖에 소재함으로 제가 그내용을 알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명예회손되요...ㅜ.ㅜ;;;;;;

얼른 가서 합의를 보시는게.. 많이 이롭습니다.

고소 당하면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며야지, 검찰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지.....그리고 벌금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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