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박프로

비매품 저작권 잘아시는분?

· 13년 전 · 2219 · 7
 
아시는 보험사 직원이
지인 200분정도에게 최신가요mp3를 CD에 구워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지인은 보험고객분들인듯합니다.
 
 
씨디표면에는 비매품이라고 CD표면 1/4 이상되게 크게 썼습니다.
 
 
이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아니면 별문제없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당사자는 저작권에 문제없다고하는데 혹시나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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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저작권이 있는곡을 비매품에 포함시켯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오~~ 그렇구나
mp3를 구워서 자기혼자 들으면 상관없지만
다른사람에게 돌리면 불법입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누가 고소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요즘 저작권 무섭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작권 위반이 맞는것 같네요...
고객중에 앙심품은 사람이 찌르면 바로 걸릴듯...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비매품 CD에 관한 음원 사용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지불하셨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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