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이디어를 내서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을 특허를 내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매년 특허비용이 따로 지출이 될까요???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스캐치하고 설명하고..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해서도 특허가 가능할까요???
특허만 낸다면..
다른사람이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특허권을 주장해서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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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상표나 상호가아닌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에 대한 사전기술조사라던가 내용에대한 컴토등이 필요하므로 특허사무실에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전화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