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고소
접근성을 왜 해야 할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일단 장차법이라는 현실적인 규제만 놓고 생각했을 때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겠지, 적용한다 해도 시누이님과의 대화에서처럼 보안인증 서버 설치처럼 뜨뜻미지근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미국도 아니고 조금 불편하다고 고소나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또 어렵게 고소하고 소송한다 해도 이길 확률이 적거나 소송하다 지쳐버리는 일이 태반일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미지, 폰트 회사에서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척 하는 법무법인들이,
장애人들에게 대리인 자격을 받아 '너 고소' 크리를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꼭 장차법 아니더라도 접근성을 해야 할 이유가 더 있지만 비밀~♡ 뿌잉뿌잉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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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ㅋ
접 힌 뱃살을 가지고도
근 자감을 가질 수 있는
성 깔이나 성질
<출처:지운백과사전>
그래서 TV방송도 보시면 어쩌다가 수화나오고 하는데요
그게다 소송 무마용(?)으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장차법으로 소송걸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정도 노력을했다" 라는 정상참작이 되면 소송진행이 안되거든요 ㅎㅎ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맞추셔서 진행하세요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