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계약 철회에 대해서 조언좀 구합니다.

일전에도 관련글을 쓴적이 있는데 그 업체와 3D소스 제공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란 글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
계약 조건을 철회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드군요,,

나 :
 3D 소스 제공계약 철회를 2012년 10월 4일부로 신청합니다.
확인한후에 처리 부탁 드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

업체 답변

정식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계약 사항에 준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3Duse

*********************************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통화즉 계약서 내용대로 자기들은 계약해지 해줄수도 없고 제가 올린 소스도 계속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반하면 손해배상이나 자료 등록비용까지 다 청구한다는 식으로 해서 언성이 높아 졌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요,,
계약서 올려 드립니다.
(계약서 무단 배포는 하지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3D계약.jpg

 



|

댓글 10개

근데 계약 기간이 왜 없나요 ? 계약서 자체에
계약서 내용에 기간이나 이런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3번에를 보면 제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계약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왜
계약주체자의 도장이 빠져있는지.................
그게 동의를 온라인 이메일로 했습니다.
이미지는 자기들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제가 동의한다고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철회를 안해줄시.
공정위에 제소한다 해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유앤아이님 도장도 안보이고...
또 기한도 안적혀있고 그렇다고 무기한 이라고 적혀잇는것도 아니고...
충분히 철회 가능한 건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한 전후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의 효력도 확실치 않은것 같고
일단 그쪽에서는 걍 찔러보기 식으로 나올거 같은데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면서 버팅기시는게 좋을듯 싶은데요..

근데 유앤아이님 오랜만에 오신것 같다는.. 요즘 많이 바뿌신가봐요 ㅜㅜ
네 먹고 살기 바쁘니..

이의 이미지대로 계약했으며 취소를 안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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