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자인 낱개폰트 곧 3년되어서 끝인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윤디자인 낱개폰트를 구입해놓은 것들이 곧 3년째 되어 기간이 종료 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3년이 다되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등 전부 다 내려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근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3년이 다되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등 전부 다 내려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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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문제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주계약서에 어디 사이트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그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한 부 더 첨부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서는 본인의 라이선스 기간을 고려하여 명시하고, 역시 또한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미지 라이센스의 경우입니다.
라이센스 연장안하면 그 사용된 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저작권법에 위법사항이 됩니다.
폰트도 비슷한 약관이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