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시에 재계약할때요,
곧 있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다보니
궁금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혹여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글 올려요!ㅎㅎ
제가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는 거 자체가 처음이다보니;ㅜㅜ
애매한게 좀 있어서..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 둘 시 한달 전에 얘기하여야 한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계약만기시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계약이 한창 이행되고있는데 사정이 생가 계약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그만둘 경우엔 그렇다 치지만..
계약을 새로하는데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에 실패하든
지금까지 업무환경이 안맞아서 좀 힘들어 그렇든 재계약할때 재계약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한달 전에 얘기해야 할까요?ㅁ?..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ㅠ.ㅠ
궁금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혹여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글 올려요!ㅎㅎ
제가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는 거 자체가 처음이다보니;ㅜㅜ
애매한게 좀 있어서..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 둘 시 한달 전에 얘기하여야 한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계약만기시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계약이 한창 이행되고있는데 사정이 생가 계약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그만둘 경우엔 그렇다 치지만..
계약을 새로하는데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에 실패하든
지금까지 업무환경이 안맞아서 좀 힘들어 그렇든 재계약할때 재계약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한달 전에 얘기해야 할까요?ㅁ?..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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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그런데 손해배상까지 계약서에 넣는 모양이군요..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만 해주면 별탈 없겠습니다.
아 나도 연봉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할까요?ㅜㅜ
다만 이쪽 업계가 또 좁은지라 도의상 그렇게 해주면 좋은거지...^^
사정이 있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계약 만기일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계약 종료하면 그 다음날 안나와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학원을 오래 경영을 하여서 사업주의 의중은 대충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협상중에 원하는 답이 안나올듯 싶으면 만료일 전에 재계약 불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뒤 연봉협상후 정규직 전환이냐 아니면 재계약 연장이냐라고 결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