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관련 소송중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제작된 쇼핑몰를 다른업체에게 클라이언트(원고)가 넘겼을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쇼핑몰의 형태를
다른업체에서 완성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케 입증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저희가 "가능합니다"라고만 작성해서는 안되고 입증자료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데..
무슨수가 없을까요?..
다른업체에서 완성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케 입증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저희가 "가능합니다"라고만 작성해서는 안되고 입증자료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데..
무슨수가 없을까요?..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댓글 4개
라이센스 부분 - 코드, 이미지
서버, 개발언어
레이아웃, 기획서 등등
그렇다면 감정을 통해서도 완성도의 %만 나올뿐 다른업체의 프로그램제작 능력에 따라도 달라질수 있으니 객관적이지 못하거겠군요.
예를들면 기획서의 이런 기능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판사가 이해할수 있는 말로 적어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