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천사

폰트저작권에 대한 도움말

http://www.hancom.com/notice.noticeView.do?notice_seqno=85

한컴의 공지사항입니다. 보면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FAQ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꼴 자체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답변과 컴퓨터에 저장 된 폰트 파일은 폰트에 대한 저작물이 아니라 그 파일을 프로그램(S/W)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닌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것이죠.

그래도 만에 하나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라이센스 없는 폰트는 안 쓰게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인터넷 여기저기서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무료 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명시 된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제작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서 저작권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합니다. 어떤 블로거는 분명히 유료 폰트인데 무료라며 배포하기도 하더군요.

한컴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쓴글 중에 정말 명쾌한 글이 있었는데 다시 찾으려니 어렵네요. 아래아한글에 불법 폰트를 설치하고 그 폰트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 폰트 파일은 불법이지만 작성 된 문서는 불법이 아니다하는 글이였습니다. 혹시라도 웹서핑하다 찾게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읽고 후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폰트 하나만 썼는데 원래 묶음 판매용이라면서 몇백짜리 폰트 세트를 강매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법을 이용한 강매"로 보고있다 합니다. 강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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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매는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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