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과 사용권??
금일 법무법인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열받어 아직 머리에 열나네요.
1. 저작권 : 민사+형사
2. 사용권 : 민사
자~ 디자이너에게 결과물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시점부터 따져보죠.
그럼 일단 저작권은 인정안된다.
그러나 사용권은 책임져야한다.
근데 말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저작물을 올려둔 시점부터는 사용권 침해라는데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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