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과 사용권??

금일 법무법인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열받어 아직 머리에 열나네요.

1. 저작권 : 민사+형사
2. 사용권 : 민사

자~ 디자이너에게 결과물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시점부터 따져보죠.

그럼 일단 저작권은 인정안된다.
그러나 사용권은 책임져야한다.

근데 말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저작물을 올려둔 시점부터는 사용권 침해라는데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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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아주 유익한 내용이네요. 결국은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은 아니지만 결과물(이미지)를 사용하면 사용권에 위배된다. 이런뜻인데요. 제가 폰트를 사용한게 아니고 이미지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글꼴(파일)을 사용하는것이 사용권에 저촉되지 만든 결과물(이미지)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용권에 저촉된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법은 어렵다 어려워~ ㅎㅎ
저작권때매 이거 뭐 하지도 못하겟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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