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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즉, 작업분량을 퍼센티지로 잡기보단(이건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음) 전체 작업 기일 대비해서 일수로 계산하여 작업분량과 겸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얼만큼 했냐를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작업물이란 것이 결과물 기준으로 생각될 수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분량 퍼센티지 대비 작업비 계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제품이 아닌 작업물 진행도에 따라 돈을 받기는 뭐하다는거죠.
서로 협의 후 결정해야할 부분인 듯 합니다.
일단 계약금 환불은 원칙에 안맞고... 다만.. 작업 진행 과정.. 그리고 작업물 상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 등에 기재된 약속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증거물일테니... 원래 중도 파기 시 어찌한다는 것을 지정해둬야합니다.
누가 파기를 원하고 왜 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파기 시 어떻게 하기로 서로 정하였는가..
작업물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규정은 상호 정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1차적 결론은 상호 협의 하에 하되 일방의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장치를 마련해둬야죠.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