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들에 무슨 조치가 있었나요?

오늘 메일이고 문자고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두룩 쏟아지는데

강제적인 뭐가 있었나 싶은데요. 무더기로 일시에 오는 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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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
뭔일이 있나봐요 .....

문자가 무쟈게 왔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인가 해서 1년에 한번인가 정기적으로 정보이용내역(?)을 알리는게 의무라서

그런메일이나 문자가 날아오는것같습니다

저도 엄청 날아오더군요...
헤에... 그런법안이 생겼군요 ㄷ
수루루루루룩 메일들이 몰려듭니다.
음 그렇군요. 인터넷 서비스할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네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 옛날부터 있는 법이었지요 ^^
2012.2.17 에,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조문이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12.8.18 (2012.7.17 다음날) 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동일한 법률명 시행령에,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통지 안한 업체들이 2013.8.17 이전에 통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
저도 궁금했었는데...
근데 대부분 대형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안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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