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 옛날부터 있는 법이었지요 ^^
2012.2.17 에,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조문이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12.8.18 (2012.7.17 다음날) 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동일한 법률명 시행령에,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통지 안한 업체들이 2013.8.17 이전에 통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댓글 7개
뭔일이 있나봐요 .....
문자가 무쟈게 왔네요
그런메일이나 문자가 날아오는것같습니다
저도 엄청 날아오더군요...
2012.2.17 에,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조문이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12.8.18 (2012.7.17 다음날) 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동일한 법률명 시행령에,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통지 안한 업체들이 2013.8.17 이전에 통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
근데 대부분 대형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안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