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문의] 저도 이런 상황이 왔네요.ㅡ.ㅡ;

업체에서 홈페이지제작해주다가 의뢰자분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네요.
 
서체(양재 소슬체-->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잘 몰라서요..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은거라..) 저작권 위반(1개 폰트에 대한것만 왔다네요) 이라고 등기가 왔다길래  의뢰자분과 통화하니 어떻게하실지 3일 이내에 답변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제작해준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 내야하나요?ㅡ.ㅡ;;
 
저도 요즘 여유없어 죽을맛인데 이건 또 무슨 벌금까지 내라카믄.ㅡ.ㅡ;;
 
법무법인 한서의 팀장에게 왔나보네요.,
 
연락처까지 문자로 보내왔는데...
 
여기 팀장과 통화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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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저작권을 무시한채 썼기때문에 당연히 제작자쪽에서 벌금내는게 맞다고봅니다.
해당 서채를 사시던지 아님 무료서채로 변경해드리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뭐 좀 제대로 알지못하고 무조건 벌금내라식이네요.ㅡ.ㅡ;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notice_seqno=85
요약하면 폰트로 만들어진 이미지파일 자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아니하나

작성자처럼 폰트를 어둠의루트로 구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다. 맞나요?
디지털화 된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간주해서 그것이 내 컴퓨터에 설치 돼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그 폰트로 작성 된 제2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창조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문광부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전혀 없고 제작자의 컴퓨터에 설치 된 폰트 파일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사람이 영장을 들고 와서 컴퓨터를 압수해 가거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들이 닥쳐서 컴퓨터에 함부로 USB 꽂고 단속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요구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원칙을 따졌다가는 어떻게 더 큰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 없는 소시민은 그냥 당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사실 그 사람들이 수집해간 증거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더 들거나 나홀로 소송을 할 때는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도 그런 걸 노리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엔 컴퓨터 로우포멧하고 배째라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뒤져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인터넷 하드자료실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폰트들이죠.
이게 본인 사이트면 걍 무시하면 끝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제작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제작자가 쇼부치는 수밖에.....

쇼부1. 무시한다.
쇼부2. 썡간다.
쇼부3. 합의
쇼부4. 무시+쌩+ ~~~~~~~~~~~~~~~ 고소.......... 초범이라 걍 벌금형 약하게 나옴 끝....................... 이 될지도.....

답은 아무도 모름.
하도 걱정되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법무법인들 이쌔기..사기꾼하고 다를게 없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법을 이용해 돈 뜯어낼려고 협박하는듯해요.

저작권있는 폰트를 2차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도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다네요.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222

여기찾아보면 자세한 내용 나오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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