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개법이라는게 있군요..

누군가 주차한 차를 쿵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방범 카메라가 있어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쬬
 
경찰아저씨랑 현장으로 같이 오면서 이런 저런 야기를 했는데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하고 합의 안봐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더군요 개법이라서 그냥 상대방은 차 수리만 해주면 끝이라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군요~
 
그럼 뺑소니 쳐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저나 범인이나 찾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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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뺑소니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을때만 해당하는거라네요
헐~ 뭐 그런법이.....ㅠㅠ
저번에 티비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뺑소니 해당이 안된다 하더군요.
차값만 물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법 개정하니 어쩌니 하더니 또 쏙 들어간것 같아요.
주차뻉소니도 당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정의로워야 좋은 국가가 될것 같은데 별로 그럴만한 희망은 안보이네요 ㅠㅠ
저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길 맞은편 차가 오기에 비켜주고 저도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랴부랴 블랙박스 USB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상대방 상시 불박으로 보기에 괜히 잘 가던 차가 자기 앞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니
당연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첨부 자료랍시고 뻉소니법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던데 무척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괜히 가족 놀래키고 저도 무척 놀랬고 경찰분에게 메일로 증거 자료보낼 때 제목에 뻉소니범 어쩌고 저쩌고 100% 저인것처럼
작성해놨더라구요 솔직히 기분 엄청 나빴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긁은 것이나 사고난 것을 알고도 도망가지만
혹시나 사고 유무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까지 뻉소니범으로 몰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올 듯 싶어요...
법만드는 사람들이 한심하니 법도 한심하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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