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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 (별표 9)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C%99%B8%EB%AC%B4%EC%97%AD%EA%B4%80%EB%A6%AC%EA%B7%9C%EC%A0%95
(별표 9를 찾아서 클릭하셔야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