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심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사이트 운영중이며, 7명정도 되는 전산팀에서 pm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웹접근성이 이슈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들도 웹접근성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심사비가 200만원이고, 매 해 갱신비용이 80만원인가 들더군요.

이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더군요. 갑자기 반감이 몰려옵니다.


장애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이트 관리자들이 좀 더 수고를 하려는 건데, 

그과정에서 왜 200만원의 심사비가 발생하는 걸까요.

웹접근성은 법제화 되었는데, 말도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료여도 참여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텐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참동안 저희 회사 사이트는 마크를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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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wa_forum
웹 접근성 포럼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곳에서 의견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웹 접근성 심사를 위해서는 IT 전문가도 참여를 하지만 장애인도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를 고려 안할 수도 없고, 언급하신 것처럼 무료여도 참여율이나 인식이 낮은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기도 어려우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의 인증마크는 몇회째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웹 접근성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돈내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알려주세요.
물론 인증업체가 웹 접근성 연구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인들이 꺼려하는 표현입니다. 장애인이 정확한 표현이며 명칭이고, 원하는 호칭입니다.

웹 접근성을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하겠다는 인식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웹 접근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기에 뒷 맛이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이렇다 저렇다 할 구체적인 대응안도 서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도 겪으시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화이팅하세요.
기획자토크 게시판에서 글을 옮겨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봉사활동할때 배웠는데

사람들이 장애인이 맞는 표현인데 장애자라고 하자 아예 친구라는 의미에 장애우로 부르자고했다가

이쪽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거라고 항의하셔서 다시 정식명칭인 장애인으로 바뀐걸로 알아요..

근데 마크가 없으면 접근성을 완벽히 지켜도 고소를 당하는건가요?
마크와 소송은 무관합니다. 마크가 있더라도 장애인 차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당할 수 있으며, 마크를 따고 갱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 걸렸을 때 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요.
맨 처음 인증마크가 생겼을 때에는 심사를 무료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때에는 인지도도 낮고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낮아 신청자가 없었는데, 법제화 후 점점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과 시간을 충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검수 인력으로 전문가와 장애인 4인이 참여하여 웹 사이트를 구석구석 검수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일은 사실상 무보수로 진행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죠. 최소 5인의 인력이 투입되어 대형 사이트 검수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한다면 200만원이라는 돈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를 따려는 영리회사의 입장에서는 괜한 비용을 지출해가면서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발상은 무의식 중에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웹 접근성이 대세이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볼까?라는 것은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애초에 장차법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증마크만이 접근성에 대한 해답은 아니므로, 마크를 따지 않더라도 소신껏 접근성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마크를 따더라도 접근성을 준수한다는 노력의 표시일 뿐 소송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어디라도 소송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데미지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접근성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저도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는게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
벌써 수익을 목표로 협박성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오고있다고합니다.

악의적이지 않는 모두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하는데, 법은 법데로 시행하는 곳은 시행데로
업무자는 업무자로 모두 쉽지않는 일인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래 댓글 참고 해 보세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9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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