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관련 장차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누보드 사이트에서 들었는데. 4월 11일부터 실행되는 장차법(?) 이라고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간간히 알바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게 있거든요.
물론 웹접근성은 안지켜져있습니다. 저 홈페이지들 그대로 나두면 저도 벌금 물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추가 요금 받으시는지.. 아니면 전부다 그냥 해주시는지
그러더라구요..
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간간히 알바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게 있거든요.
물론 웹접근성은 안지켜져있습니다. 저 홈페이지들 그대로 나두면 저도 벌금 물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추가 요금 받으시는지.. 아니면 전부다 그냥 해주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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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혹은 필요가없다하면 계약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항목을 넣구요..
괸히 만들어줬다가 제작자들만 피해를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은 제작자라 함은 "클라이언트에 요청에 따라 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다고 인정 받는 다면,
결국 법을 준수에 대한 책임 마저도 클라이언트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을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률 예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이윤을 취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윤을 취하지 않는 사이트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사이트 같은 경우에 모두 클라이언트에 대해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클라이언트의 계약 사항의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제작사의 제작기간이 남거나 혹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제작사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전 제작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주시고 돈을 받아서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해당 계약서에 추가적인 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굳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작중이시거나, 아니면 이후 제작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위 웹접근성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