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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그러나 의뢰 기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텐데요 간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아닌가???
어느날 문자가 오더군요... 1588 전화 한달간 무료해당분 다 썼다고
(이제부터 사용하는것은 유료라고)
사업자 내면 세금 계산 하는거 복잡해지는데
간이나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입니다. 그냥 간이 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해야죠.
그러나 법인이나 일반 기업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터이니 간이과세자 되는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없는 이상 거의 모든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프리랜서로 하다가 고객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것인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내고 매입은 못잡고 매출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도메인 구입비, 호스팅비 등등과
노트북, 컴퓨터 같은 구입비 등도 매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