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낼수있나요?

홈페이지 제작업종으로 간이로 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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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의뢰 기업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텐데요 간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아닌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죠^^ 저는 무조건 일반과세만 되는줄 알았는데 가능하단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래 답변요.. 케이티는 지역번호 달면 무제한이에요 제것 사용내역에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요? sk는 지역번호 달아서 전화했는데
어느날 문자가 오더군요... 1588 전화 한달간 무료해당분 다 썼다고
(이제부터 사용하는것은 유료라고)
ㅋㅋ사용량 확인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음성무제한으로 바꾸고 년20만원 정도 절감효가 있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면 사업자 내실이유가 있씁니까?
사업자 내면 세금 계산 하는거 복잡해지는데
넵^^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나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입니다. 그냥 간이 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해야죠.
그러나 법인이나 일반 기업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터이니 간이과세자 되는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없는 이상 거의 모든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간이사업자 낼 바에 그냥 사업자 없이 하시는게 낫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이 간이사업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하다가 고객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것인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내고 매입은 못잡고 매출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계산서발행건수가 아주작아서 계산서발행 여부는 큰 관건이 아닌데요..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SW구입. 장비구입. 기타유지비 이런거 빼고 혹시 매입잡을게 더 있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핸드폰비, 인터넷비도 잡을수 있구요.
도메인 구입비, 호스팅비 등등과
노트북, 컴퓨터 같은 구입비 등도 매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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