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가재는 게편이라고

· 2022-01-25 (화) 17:54:59 · 1654 · 4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윤석열 후보의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

 

https://www.youtube.com/post/UgkxuQtxJr0UzFrqFvPiW6wH1j7ueecn8OKN

 

밭을 갈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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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알아서 기피신청 해야 하는거 아닌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해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무조건 기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
대선 후보자의 가족을 정치적으로
재판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로 판결을 했다면, 검찰에서 수긍하고 넘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차후에 벌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게 더.... )


어차피 검찰 쪽에서,
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봐야겠죠..

제대로 벌을 주려면,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석렬이의 정의는 사람에게 충성해서 얻은 힘이죠.
尹장모 무죄 준 판사, 변호인과 대학 동문에 연수원 동기
https://news.v.daum.net/v/202201262029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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