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불법 파업’ 비판하더니…시멘트 운송차량에 ‘불법 과적’ 허용한 정부

· 2022-12-08 (목) 13:23:46 · 1725 · 2

2900516652_1670473221.1458.jpg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시멘트 운송차량에 법 규정 예외를 적용해 ‘과적 운행’을 허용

 

화물차량의 과적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가 불법을 허용하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

 

과적 차량의 임시 통행을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운행해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서 과적 운송을 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

안전불감증 무능한 윤석열입니다. 

 

 

 

 

 

|

댓글 2개

2022-12-08 (목) 13:35:35
아이구야~~ 과적을 허용해준다는게... 너무 위험한 발상이네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2
과적차량 허용해 주고, 빨리 망가진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는 업체 통해서 부실 공사로 빼먹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치/경제/사회

2,204건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댓글의 글 부터 노출됩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1-29 조회 1,712
23-01-27 조회 1,555
23-01-27 조회 1,885
23-01-27 조회 1,654
23-01-26 조회 1,614
23-01-06 조회 1,677
23-01-03 조회 1,710
22-12-30 조회 1,855
22-12-30 조회 1,807
22-12-29 조회 1,541
22-12-29 조회 1,537
22-12-29 조회 1,679
22-12-28 조회 1,892
22-12-27 조회 1,621
22-12-26 조회 1,837
22-12-22 조회 1,804
22-12-21 조회 1,868
22-12-20 조회 1,599
22-12-15 조회 1,769
22-12-14 조회 1,895
22-12-14 조회 1,404
22-12-14 조회 1,625
22-12-12 조회 1,719
22-12-12 조회 1,507
22-12-12 조회 1,776
22-12-12 조회 1,886
22-12-10 조회 1,597
22-12-08 조회 1,726
22-12-08 조회 1,689
22-12-07 조회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