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서비스 썼다고 형사고소한다는 썰 ㅋㅋ 정보
문자 서비스 썼다고 형사고소한다는 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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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198000원에 호스팅+SMS를 이용함
2. 호스팅을 이전함. 기존업체와 계약 해지
3. SMS는 이전하고도 계속 사용가능함 (럭키!)
4. 1년 지나니 SMS 무단사용으로 형사고소 한다고 팩스옴 ㅡㅡ
5. 형사고소 꼭 하시라 말하고 전화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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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가 아니라
최소한 1년동안의 사용료는 내셔야 하겠네요
최소한 1년동안의 사용료는 내셔야 하겠네요

그렇게라도 청구했으면 낼의향이 있다마는 무단사용하면 30배인데 깎아줘서 5배로 책정했다해서 "네네 형사고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흠.....그다지 유리한 싸움은 되지 못할꺼 같네요...ㄷㄷ;;;

그래서 말을했죠. 198000원씩 받아갈때 항목에 SMS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데 해지한마당에 그쪽서버에서 마땅히 제어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아이디가 연결안되게 끊기만 하면 됐을걸 1년지나서 말을하냐 했더니.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로 관리를 못했다"
"그럼 그게 1년 있다 발견되었냐?"
"..."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로 관리를 못했다"
"그럼 그게 1년 있다 발견되었냐?"
"..."

저게 형사인가요? 민사지?ㅎㅎㅎㅎ
잘못하면 사용료도 못받겠네요..ㅋㅋ
버팅기세요.
버팅기세요.

말통하는 사람이 전화오면 사용료 내고 33000원씩 계약할라고요.

제가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청구서부터 보내서 그동안 사용한 금액 청구부터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청구서보냈으면 저는 "아 예 사용했으니 당연히 내야하고 앞으로도 써야하니 계약할께요" 했을겁니다;;
팩스에 다짜고짜 5배 금액청구에 민,형사상 고소한다 드립쳐서 화가나서 ;;
팩스에 다짜고짜 5배 금액청구에 민,형사상 고소한다 드립쳐서 화가나서 ;;

고소한다고 드립치는것도 형법에 어긋나는데요
공갈죄가 성립되더라고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
공갈죄가 성립되더라고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