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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작업하고 결재대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정보

[긴급]작업하고 결재대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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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프리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엔가.. 서울에있는 광고회사에서 제게 연락을 해서..이래저래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가 제대로 안되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업을 끝낸지 3~4달이 훨씬 지났는데, 그 전에도 결재를 조금씩 쪼개서 주고 밀리고 하다가 지금은 계속 사정이 안좋다..이런식으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금사정이 너무 않좋고 형편도 너무나 빠듯해서 어찌하든 빨리 결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화를 해서 녹음을 시켜놓고..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과 비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할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다면 처리기간만해도 엄청 오래걸리잖아요..ㅠㅜ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빨리 받아야 공과금이랑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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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_-;;
아참 혹시 사이트 내리실 생각이시면...
받은금액 다 돌려주시고 내리셔야 합니다.
그냥 내리시면 문제생기니까요... ㅡ.ㅡ;
아니면 여기서 더 못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이트 내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ㅡ.,ㅡ
받은금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면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보상받을려고 하지 않나요?

사이트 내리는 방법은 생각해본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 또한 이 분야에서 5년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왼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고, 답답해서 혹시나 이런쪽으로 경험이 있다거나,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지 안을까 해서 올린 글입니다.ㅠㅜ
일단 녹음된 내용이 있으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식 계약이 없이 작업을 하셨으니 일단은 매일 매일 전화 (하루에 10번?)를 해서 돈달라고 하는방법이외에 딱히 떠오르는것이 없네요...

금액이 크다면 어둠의경로의 힘을 빌어서라도 받으면 되실겁니다...ㅜ.ㅜ
이런 상황을 조언하자면.. 사이트를 막는 것이지요.
일단 돌아가고 있는 것은 놔두고.. 더이상 업데이트가 안되게..
ftp 및 db 패스워드를  전부 바꿔놓고, 접속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손해보상 운운하겠지만.. 그냥 멍멍대라 하십시요.
그딴 소리는 지들 급할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뭐가 되었든 법으로 가면 시간 질질 끕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 안되서 손해배상?? 뭐를 기준으로 그걸 산정할 건가요??
그런 손해배상도 계약서 상에 다운된 시간 및 손해배상 요율 명확히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더 웃긴 얘기 해볼까요?
예전, MSSQL 2000의 웜공격으로 인해 전국 인터넷이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엠에스가 어떤 배상을 했나요?
그렇게 전국적인 사태가 일어났어도 주위에서 엠에스에 배상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또하나, 하나로 데이터센터와 GNG(현 엔터프라이즈 IDC) 에서도 정전, 에어컨 고장 등으로 다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몇시간씩 접속 자체가 불능이었는데, 언론에는 사고났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이후 그들이 고객사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는 안나왔습니다.
보상 받은 고객사가 있었는지 조차 저는 의문이군요.

막나가는 인사에게는 막나가는 것만이 대응방법 입니다.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대방에게 신뢰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류재민님 -_- 윈님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ㅠ.ㅠ

음.. 현재 happycommunity님이 돈 돌려줄테니깐 내리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잔금을 주시던가..하라고 하세요
기간은 짧게 이번달 말까지는 처리하시라고 하시구요.
저 같은 경우 한군대 비용이 게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이 팔백만원이 남았거든요..
거기 서버를 제 서버로 모두 이전하고 그쪽 서버에서 호출 하는 형식으로 이전해놨거든요
그러니깐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관리는 못하게요.
암튼 방금전에 협의했습니다.. 육백에.. -_-;
음...
선금이 입금되셨다면 계약서가 없으셔도 계약이 성립되고 진행된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선금이 선금일 뿐인지 100%의 금액을 입금시킨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것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사이트는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것 같아 자세한 말씀은 안드려도 될것 같네요.

세번째로 금액이 몇백정도의 소액이라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시는것이 가장빠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위의 선금입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액결제는 변호사 필요없이 바로 신청하고 자신이 자료를 준비하고 가해자( 회사가 되겠군요.)와
동석을 하여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업체로부터 입금된 통장사본, 작업한 내용.
작업 완료후 동작되는 사이트 등등등.

문제는 이런경우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너 돈갚아 짜샤 하고 끝나기 때문에
네 줄께요. 하고 그냥 버티면 그만이라는겁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로 대부분 돈을 포기를 하게됩니다.

이경우에는 거의 100% 민사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쨀 분위기다 싶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셔서 형사소송으로 못간다면 그만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형사로 가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 큰 정도가 아니라.. 난감하죠. ㅜ.ㅡ )

마지막으로 사이트는 어떤방법으로든 돌고있으면 내리시면 안됩니다. ㅜ.ㅡ ( 이건 제가알기론 형사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다 지불했건 안했건 소송 당하고나서 역소송 들어오면 100%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 판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 드릴말씀이 없군요. 힘내세요.
아.. 오리주둥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이트 절대 내리시면 안됩니다.
저같은경우에 서버 이전한건..
계약서 상에 잔금지급 2달이상 연체시 모든 자료를 다시 넘겨준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서.그렇게 한것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가 있을꺼 같구요.. 그리고 총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명시된부분이 없어서 못받을껏 같습니다. 계약금 중도금등 이제까지 받은돈가지고 그정도로 하기로 했다고 우기면 받을수 없습니다.

일단 음성으로 녹음하시고 확보하시던가 ..
아니면 직접 만나실수 있으시면 찾아가서 약속 어음이라도 받으세요.

법인쪽이면 당좌수표라도 받으세요
당좌수표는 법인이면 대부분 사용하구있구요 받아서 바로 은행에서 찾으시거나
못주겠다하면 당좌 어음이라도 .. 단 날짜는 짧게 잡으시구요.. 받으셔서 해당일에 은행에서 찾으시거나
이것도 못하겠다 하면 문방구 같은대에 약속어음 있거든요?
그게.. 일종에 각서라고 보시면되요 언제까지 지불하겠다...
그거라도 받아놓으시는게 후에 법으로 가실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는상태이기에 이런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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