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보
홈페이지 제작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본문
올해 8월에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비 청구를 했는데 아직 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이구요....
몇번이고 결제요청 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작비는 340만원, 소액이라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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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대가리 저희같은경우는 잔금 주기전까지 아예 인덱스를안열어줍니다 계약서상에도 잔금미납이면 소유권은 우리꺼라고 명시해놓구요
댓글 11개
소액재판 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해피정 맞아요. 소액재판 걸면 그사람 주거지 알 수 있어요. 거기 압류건다고 내용증명 하나 날아가면 바로 줘요.
일단 메인페이지를 막아놔야죠
@카깡
돈 안준다고 메인 페이지 막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썼고,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돈 안준다고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소액 재판 걸기 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안된다면 그때 소액 민사 걸어도 늦지 않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될 때 민사 걸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돈 안준다고 메인 페이지 막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썼고,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돈 안준다고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소액 재판 걸기 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안된다면 그때 소액 민사 걸어도 늦지 않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될 때 민사 걸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닭대가리 저희같은경우는 잔금 주기전까지 아예 인덱스를안열어줍니다 계약서상에도 잔금미납이면 소유권은 우리꺼라고 명시해놓구요
@카깡
잘해놓으셨네요~ 계약서 상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게 좋죠.
예전에 아는 지인이라 계약금 없이 해줬다가 돈 못받아서 메인 닫고 돈 주면 열어주겠다 했더니, 홈페이지 필요 없다며 쌩까더군요... -_-;;;;;
잘해놓으셨네요~ 계약서 상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게 좋죠.
예전에 아는 지인이라 계약금 없이 해줬다가 돈 못받아서 메인 닫고 돈 주면 열어주겠다 했더니, 홈페이지 필요 없다며 쌩까더군요... -_-;;;;;
청구한 청구서류 있으시면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시고, 법원가서 세금계산서 토대로 지급요청 넣으세요. 왠만하면 지급 바로 해 줄껍니다.
주긴 주더라고요. 안줘서 차단 한 적 있는데, 시간 지나 좀 기다려 줄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마음이 아픕니다... ㅜ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2년안에 2건이나 그러고 나니 무척 힘들더군요...
헐 340만원이면 소액이아닙니다.
민사로 일단가시고 사기죄로 고소해버리세요!
민사로 일단가시고 사기죄로 고소해버리세요!
내용증명부터 발송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