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올해 8월에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비 청구를 했는데 아직 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이구요....
몇번이고 결제요청 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작비는 340만원, 소액이라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댓글 11개
그것을 활용해보세요.
돈 안준다고 메인 페이지 막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썼고,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돈 안준다고 막아버리면 안되겠죠.
소액 재판 걸기 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안된다면 그때 소액 민사 걸어도 늦지 않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안될 때 민사 걸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잘해놓으셨네요~ 계약서 상에 확실하게 명시하는 게 좋죠.
예전에 아는 지인이라 계약금 없이 해줬다가 돈 못받아서 메인 닫고 돈 주면 열어주겠다 했더니, 홈페이지 필요 없다며 쌩까더군요... -_-;;;;;
민사로 일단가시고 사기죄로 고소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