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잔금처리를 안하네요ㅠㅠ
10월말에 작업이 끝났지만,, 클라이언트가 자기 사정이 안좋다고
준다고 준다고 하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도 안주고 있어요
이젠 제가 가만히 안있는다고 해도 들은채도 안해요,,,
금액은 100만원 정도인데,,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는 안썼지만 카톡내용이랑 문자내용은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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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아마 법정이자 쳐서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이자 까먹지 마세요. 얼마 안되지만...
연리 3%로 잡는다면 1.8배 받으실수 있을거 같아요.
승소 받으면 상대방 재산을 열람할 수 있는데 재산 찾아서 차압걸고 경매 넘긴다고 내용증명정도 보내면 바로 줘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차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다 챙겨두세요.. 단...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비 2억원 이럼 안되요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10008&caseId=case-010-00246
20년도는 2020년 맞죠...
깜놀 했어요. 20년 동안 못 받으셨나 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상담 및 소송 절차 알려 주실 겁니다.
법원가서 서류 접수 하시면 이후 변호사님이 처리를 해 주실겁니다.
차압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통장 막아 버리면 바로 달려 옵니다.
가끔 인정에 끌려 설렁설렁 넘어 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얼마라고 정말 없어 안 줬을까요?
사정...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내코가 석자다 그러세요.
독해 지셔야 합니다.
정말 20년동안 못받은거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정이자 20년치 다 받아내세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단 납품했으면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굳이 법원가서 하는것도 좋겠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한거 같더라구요..
2020년입니닼ㅋㅋㅋㅋ 오해하게 해서 죄송해요 꼭 잘해결해볼게요!!
꼭 받아내셨으면합니다~
막심고리끼님 말씀처럼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인터넷 법원 이용하시면 소액 소송은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멘탈이 문제죠. 상대가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 받고도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진상으로 나오면 그게 참 어렵죠. 보통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