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클라이언트의 잔금 소송때매 글을 남겼어요! 정보
앞전에 클라이언트의 잔금 소송때매 글을 남겼어요!본문
몇개월 동안 잔금을 안주다 잠수를 탄 클라이언트 때매 글을 남겼는데 소송 얘기를 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몇일 뒤 보정명령으로,,
독촉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써 관련사건의 병합,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송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관할을 확인하시고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불가능한건가여,, 사건명을 용역비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ㅠㅠ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ㅠ
내용은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는 사이로 채무자의 가게 리뉴얼건(로고 제작/각 종 판촉물 제작/홈페이지 제작)으로 채권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각각 받아야했지만 채무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각각 받지않고 한번에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2. 로고 제작 / 각 종 판촉물 제작이 끝났지만 홈페이지 제작만 남은 상태에서 스탑됐고 중간에 로고/판촉물에 대한 작업비용을 청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자꾸 흘러 채권자는 홈페이지 제작은 중단요청하고 그 외 작업비용만을 청구했지만 현재 메세지만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중간 청구요청 날짜 : 19년10월14일 / 마지막 청구요청 날짜 : 20년 1월 20일
로고비용 : 20만원 + 각 종 판촉물(피자박스, SNS배너 3개, 전단지, 명함, 시트지 2개 ) : 30만원 = 총 50만원
이렇게 적고 카톡내용 첨부 했어요,,, 죄송스럽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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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또는 등록된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럼 맞게 됐는데 왜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