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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클라이언트의 잔금 소송때매 글을 남겼어요! 정보

앞전에 클라이언트의 잔금 소송때매 글을 남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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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동안 잔금을 안주다 잠수를 탄 클라이언트 때매 글을 남겼는데 소송 얘기를 하셔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몇일 뒤 보정명령으로,,

 

독촉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써 관련사건의 병합,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송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관할을 확인하시고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불가능한건가여,, 사건명을 용역비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ㅠㅠ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ㅠㅠㅠ

 

내용은

1.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는 사이로 채무자의 가게 리뉴얼건(로고 제작/각 종 판촉물 제작/홈페이지 제작)으로 채권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각각 받아야했지만 채무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각각 받지않고 한번에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2. 로고 제작 / 각 종 판촉물 제작이 끝났지만 홈페이지 제작만 남은 상태에서 스탑됐고 중간에 로고/판촉물에 대한 작업비용을 청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자꾸 흘러 채권자는 홈페이지 제작은 중단요청하고 그 외 작업비용만을 청구했지만 현재 메세지만 읽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중간 청구요청 날짜 : 19년10월14일 / 마지막 청구요청 날짜 : 20년 1월 20일
로고비용 : 20만원 + 각 종 판촉물(피자박스, SNS배너 3개, 전단지, 명함, 시트지 2개 ) : 30만원 = 총 50만원

 

이렇게 적고 카톡내용 첨부 했어요,,, 죄송스럽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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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지식인에 남기니 잘못된 법원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급명령 신청할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영?
지급명령은 지방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 또는 등록된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독촉사건은 전속관할로 채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 사무소, 근무지, 거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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