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몰에서 판매하고 계신분들께 문의..
특정 상품을 컨텐츠몰에서 구매하신 분이 저에게
"해당 결재금액을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서류가 좀 있어서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카드영수증
소프트웨어구매로 진행한겁니다"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 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컨텐츠몰에서 판매한 저에게
카드영수증등의 서류를 달라고 하는게 말이 좀 안되는것 같아서요.
원래 쿠팡등에서 pc구매를 할때도 결제당사는
쿠팡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판매에 관련된 것들은
쿠팡 자체 서류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sir 에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에게 받으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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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수수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sir 은 판매자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sir에서는 판매자에게 받으라고 했다는데 뭔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
저도 컨텐츠몰에서 물건을 팔아봤지만, 다양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팔고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해주다보니 돈은 안되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더군요.
1. 사업자등록증 ... sir 사업자등록증은 홈페이지 어딘가에 본거 같은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sir 에 요청해서 받아서 전달하시면 되고
2. 통장사본 ... 카드결제 했는데 통장사본이 왜 필요하죠?
3. 견적서 ... 이거는 sir 협조를 받으셔야 할듯 하네요.
4. 카드영수증 ... 결제대행사(kcp일껄요)에 접속하면 스스로 발행이 가능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sir 은 판매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주체는 컨텐츠제공자(나)인거죠.
견적서를 나(씨메이크)님이 만들면서 제공자 정보에 sir 이 판매중계를 해준다는 것을 명기하는 거죠.
견적서에 씨메이크님과 sir 을 모두 명시하면
카드명세서의 판매자가 sir 이어도 상관없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sir 에서는 그게 안나오죠.
컨텐츠 구매자가 행정처리 경험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은 설득하기 힘드니 필요한 문서를 하나씩 다 해주셔야 할것 같군요. ㅠ
카드영수증은 2중 발행이 안될테니 sir것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