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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카톡 단톡방에

신문스크랩을 올리는것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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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일보 사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37
스크랩 목적성 해석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08/457847/
그런데 제 생각엔, 소규모 폐쇄 카톡까지 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링크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럴 때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도 되어 있어요)

댓글 10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크랩을 해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규정도 있고
카카오톡은 특정인 만 들어오는 폐쇄망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이 안될 수 도 있는거죠...

신고가 접수된 글입니다.
신고 횟수가 1회 이상이면 글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출처만 남기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변경, 해서 올리시면 폐쇄라도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만 저작권에 침해가 되구요
그렇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출처를 남기시는게...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아직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인 것 같습니다
걸자고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다 걸리겠지요그러나 비공개카톡방이면 별일 없을겁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일보 사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37
스크랩 목적성 해석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08/457847/
그런데 제 생각엔, 소규모 폐쇄 카톡까지 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링크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럴 때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도 되어 있어요)
:
아, 그건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다수인지, 단 둘의 대화인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톡 단톡방은 특정 다수에 해당하며, 이는 카페와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엔 단톡방까지 누가 검사를 하겠냐는 의견이지만...
키스님의 댓글에 언급된 링크에서 얘기한 방식으로 저는 사용중입니다.

"기사의 주제에 대해 간략한 소개만 하고, 기사 원문은 복사해 놓은 URL을 클릭하면 열리는 신문사 홈페이지 창에서 직접 확인하게 하면 된다."

http://blackdiver.kr/?page_id=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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