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국일보 사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37
스크랩 목적성 해석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08/457847/
그런데 제 생각엔, 소규모 폐쇄 카톡까지 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링크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럴 때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도 되어 있어요)
@해피아이 :
아, 그건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다수인지, 단 둘의 대화인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톡 단톡방은 특정 다수에 해당하며, 이는 카페와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엔 단톡방까지 누가 검사를 하겠냐는 의견이지만...
댓글 10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크랩을 해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규정도 있고
카카오톡은 특정인 만 들어오는 폐쇄망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이 안될 수 도 있는거죠...
신고가 접수되어 자동으로 블라인드 된 댓글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를 클릭하세요.
수정 변경, 해서 올리시면 폐쇄라도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만 저작권에 침해가 되구요
그렇지 않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출처를 남기시는게...
걸자고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다 걸리겠지요그러나 비공개카톡방이면 별일 없을겁니다
한국일보 사례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37
스크랩 목적성 해석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0/08/457847/
그런데 제 생각엔, 소규모 폐쇄 카톡까지 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링크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럴 때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한 요약 정리도 되어 있어요)
저도 저건 봤는데..
블로그..카페는 있는데..
카톡 단톡방은 없더라구요.
아, 그건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다수인지, 단 둘의 대화인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톡 단톡방은 특정 다수에 해당하며, 이는 카페와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엔 단톡방까지 누가 검사를 하겠냐는 의견이지만...
"기사의 주제에 대해 간략한 소개만 하고, 기사 원문은 복사해 놓은 URL을 클릭하면 열리는 신문사 홈페이지 창에서 직접 확인하게 하면 된다."
http://blackdiver.kr/?page_id=771
사이트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폐쇄된 단톡방에서까지 그렇게..ㅠ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