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방문자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메인에 일정금액을 받고 광고를 받아서 올리게 되는데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사업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 게시물을 신고 하시겠습니까?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2개
물론 걸면 걸리겠지만요 -.-;
네이년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하면 등록안해줄까싶어서 ㅠㅠ
다음에서 테클 걸껍니다..
등록요건이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까다롭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운영자가 외국에 있고, 연락처도 외국꺼만 있다면 상관없겠ㅤㅉㅛㅤ.
통신판매와 더불어서 보안서버 구축하라는 연락도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와 보안서버 미구축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ㅠ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법적 불이익과 벌금은 염두해 놔야죠.
사이트운영을 위해서 광고비(배너)를 받는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도 상관없고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광고수익도 서버트래픽 감당하기도 벅찬데 보안서버 구축하라는건..
무시하면안되겠죠?ㅠ.ㅠ
비영리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보안서버 구축하거나,
단, 글쓰기를 관리자 전용으로 변경하고,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면 보안서버 구축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