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원에서 폰트 관련 문서 받으신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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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법문을 조회해 보니....
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변호사윤리장전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오X섭
법무법인 통문 변호사 오X섭
제가 받은 문서에는 법무법인 통문에서 발송된 문서입니다.
혹시 법무법인 주원에서 폰트 관련 문서를 받으신 분은 저에게 팩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와 국가인원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쪽지 주시면 팩스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흡혈귀같은 변호사를 추방합시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변호사윤리장전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오X섭
법무법인 통문 변호사 오X섭
제가 받은 문서에는 법무법인 통문에서 발송된 문서입니다.
혹시 법무법인 주원에서 폰트 관련 문서를 받으신 분은 저에게 팩스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와 국가인원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쪽지 주시면 팩스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흡혈귀같은 변호사를 추방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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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참고로 주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구성 변호사를 보니 오X섭 변호사는 없네요.

으.......동명이인.?
프로필도 약력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이름이 같다고 하는 짓꺼리도 같을라구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