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직구도 많이 못하겠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59854&sid1=101&mode=LSD
앞으로 해외 직구도 많이 못하겠네요.
$600 이상 직구하면, 관세청에서 감시한다고 하네요.
해외 여행시에도 물건 구입할때 현금으로 구입해야지 안그러면,
합산해서 감시되나 봅니다.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7개
링크 기사를 봐서는 1회인지 1년 종합(설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600를 1회 한도로 하나 본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5,000 이상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하고 있던 기존 정책을 보자면 1회 해외 카드 소비 $600 기준은 그리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리고 인터넷 해외 직구 또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50~200$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1회 $600가 넘으면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는 의미로 '과세'가 아닌 '감시'이고 '감시'라는 단어는 이미 1회 $200(150인지 확실치 않음) 이상은 과세대상자로써 국세청에 자료가 이미 남은 사람인데 왜 쓰였는지가 궁굼하네요. 구매시 자동 통보되어져 국세청 내부에서 현 자료현황이 다 보이는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도 될 상황인거죠. 많이 쓰지 말라는 의미같기도 합니다.
'감시'라는 의미에 대한 정부의 발표 자료를 찾아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네요. 결국 카드사들이 기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을 통보했는데 주기가 길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자료라 데이터 활용이 힘들다라는 내용이고 효율적 데이터를 받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군요. 어쩐지 별 내용아닌 내용을 왜 발표를 했나 싶었습니다.
-----------------------------
정부는 “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폼,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료 활용 중”이라며 “하지만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시 및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통보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분한 데이터 작업을 통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
p.s...신용카드 1회 $600 및 분기별 $5,000 소비시 자동 통보원칙이고 분기별 $5,000을 소비하는 일반인은 아마도 고소득자겠죠. 기존에도 $600 이상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변한 내용은 없고 분기별 $5,000 소비시 카드사 자동 통보 또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 입장이니 이 또한 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해외서 숙박, 교통비 등등에 대한 내역은 통보 대상이지 않다 합니다.
특히, 온라인 해외 직구의 경우, 감시와 상관없이 통관과정에서 세금 다 내고 있으니, 몰래 들여오던 사람만 문제가 되겠네요.
전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상습적 탈세자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0075.html#csidxef18fb919357c05927e6ecfcec0f7f5
------------------------
600달러 넘어도 되니 신고는 성실하게 해라. 결국 탈루 방지군요.
그거 못 맞추면 직구하나 여기서 사나 도낀개낀일 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