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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신고 문의드립니다. 채택완료

회사 사이트 내에 쇼핑몰이 있는데,  회사 사이트와 쇼핑몰의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누보드 - 회사 사이트- A사업자 
영카트 - 회사 쇼핑몰- B사업자


각각 사업자가 다를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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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자로 통신판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단 카파라이터에 사업자정보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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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 1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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