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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이런 경우는 어케 대처해야 할까요? 정보

이런 경우는 어케 대처해야 할까요?

본문

갑 : 나

을 : 클라이언트

병 : 회사


갑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을을 만나서 을이 제작하고 있던 병의 프로젝트의 홈페이지 부분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갑은 프로젝트를 완료 하였으며 원본소스를 달라는 병의 요구에 원본소스를 준비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을은 갑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딴지를 걸며 무료 1년 유지보수 및 용역비 삭감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갑은 cafe24 에 올라가있던 병의 홈페이지를 서버에서 삭제하고 공사중이라고 띄워 놓게 되며 제작비 잔금을 지급하면 원본소스까지 다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cafe24에서 복구해주는군요... 그 소스를... 그리고 서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문제가 되는게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할때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한거라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 라고 받은게 전부구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30% 지급 받았던 통장 내역 (총 금액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PSD 소스 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망할 인간들 한테 사이트를 내리게 할 근거를 만들수 있을까요?

돈은 안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계약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내세울수 있는 건 원본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구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sir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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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렸습니다..ㅜㅜ

그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딴일도 못해서..

욕이나 한바가지 해주고... 술한잔먹고 팀원들과 다 털어버린적이 있네요..


제생각엔 계시는곳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사무장분이라도 상담을 해보시면.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실겁니다..

저도 아주가끔 그런일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합니다만..

몇해전부터는 아예 그런일을들 만들지도..

있어도 그냥 다른일을 위해 바로바로 잊어버리네요...

결국 우리같이 힘없는 자만 늘 고생하나봅니다..ㅜㅜ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니 참 답답하실 상황이시네요. 계약서가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사설은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답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경험상에서 글을 적는지라 필요한 부문만 조금이나마 참고 하셨음 바랍니다.

1. 갑 . 을 . 병의 관계 종속성의 계약에 대한 해결 범위는 병은 제외 된다.
2. 즉 1항의 갑과 을이 해결하여할 문제이다.
3. 원본소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작에 대함을 증빙할뿐 문서적인 부문이나 기타 구두에 대하여 증빙에 대한 부문이 없는한 위 글대로 사이트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 구두에 대한 계약사항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녹취를 통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법적인 대리의 권한을 지닌 인물을 통한 녹취록 작성이 존재한다.

간단히 구술하여 봤는데 문서적인 부문이 없는한 힘드실듯 합니다.
30% 입금된 사항이 독이 될수도 있을듯도 하구요. 그 클라이언트 분이 30% 입금액이 총금액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에 대해 모든 금액을 지불한것이 총금액의 30%라고 우기면 그만인 상황이네요. 대화를 통한 해결 또는 녹취 또는 이를 통한 압박밖에는 방법이 없으실듯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증거를 만드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못드려 죄송하네요. 오히려..
그냥 포기하시고 맘편하게  다른일 하세요. 좋은거 배우셨다고 생각하시구요.
그리고 중간에 일을 넘겨준사람에게 좀 하소연 하시구요.
살다보면 웃긴게. 그사람 다시 답답해지면 전화옵니다.

그리고, 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작업서버에 소스를 무단으로 삭제/변경하시면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호스팅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니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누 선배들은 자기서버에서 작업하는걸 권장합니다. 애초에 이런 분란을 예방하자는 취지죠.. 월 만오천의 부담이 없다면, 가상서버 호스팅 하나 받으시고, 거기다가 호스팅 마음대로 설정해서 작업하시는게 좋습니다.

꼭 법적으로 할려면 저작자동의 없이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저라면 30%비용 다시 돌려주고, 소스 무단 사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원본 psd를 가지고 계시니, 이점을 이용하셔야겠네요.
저는 그런일이 있어도.. 클라이언트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이지만, 언젠가 혹시라도 건너건너 알게 되거나,
친구의 친구거나 친구의 삼촌이거나, 이웃사촌이거나 이럴까봐서예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먼저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ㅎㅎ

좋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안될껏 같으면
최후의 방법은, 저작권법을 들먹이는겁니다.
잔금을 치뤄주지 않아서, 저작권이 아직 넘어간게 아니니
잔금 안 치뤄주고 계속 사용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겁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최후의 방법일듯 싶구요... 신고라고 하면, 그쪽도 난리난리 칠수 있으니.
업체가 프리랜서연합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세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나중에 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거라고.
혼자서 다 할수 있겠냐고... 요렇게만 해도.. 블랙리스트라는 말에 흠칫 하는 분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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