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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시려면 사업자가 있는게 좀더 편하다고나 할까요.
쇼핑몰이 아닌 개발쪽으로 신고할텐데...세율이 40% 이던가?? 그런거 같던데요
쇼핑몰 운영은 세율이 낮고
소프트개발하면서 쇼핑몰 운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띠아블님은 무슨 업종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타입과 관련없이 매출액이 일정이하인 사업자로 장부기장 없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타입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하면 부가세로 돈마니나갑니다
만일 견적이 100만원을 청구한다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때 10만원을 내게 됩니다. 비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100만원을 받는거죠.
여기서 장단점이 생기게 되는데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휴대폰요금, 인터넷 요금, PC 및 주변기기 구매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그만큼을 덜 내게 됩니다. 110만원짜리 PC를 카드결제로 사거나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내야될 부가세에서 10만원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PC를 100만원에 산 셈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