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컨텐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어제 컨텐츠몰의 판매자 이용약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사회통념상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는 등록할수 없습니다.
SIR에서도 포인트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 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컨텐츠몰의 약관이 변경되면서 이 약관의 내용에 포함되는 컨텐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선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되어 해당 컨텐츠의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 넣을까 합니다. 아래 문구처럼 말이죠.
판매자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컨텐츠는 등록할수 없습니다.
법(?)이 편의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답을 내릴수 없어 이렇게 설문을 올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회통념상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래 예시에서 선택해 주시면 약관을 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개의 항목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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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포인트를 실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게 아니라면
포인트로 하는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인트로 가볍게 하던 게임에 타성이 생기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무언가를 거는 모든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ㅋㅋㅋ
어렵네요~~~
이 항목이 없네요.
이 항목으로만 설문조사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돈 걸고 하는 것, 돈이 오가는 것(현질) 아니라면 해당사항 없음
포인트 환불로 인해 그럴수도 있는데 절대로 포인트 환불 없다는 문구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 놈들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차라리 확률을 확올려 기분이라도 좋게해 주시던지...ㅋ
결국,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네임드의 사이트에선 해당 게임을 포인트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IR에서 제공하는 가위바위보게임을 다른사이트에서 결과값을 이용해 도박을 한다면 그것이 사행성 조장이죠
SIR에서 한다면 단지 포인트 게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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