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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같은데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협박메일 보낼때

· 12년 전 · 1099 · 3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자료실에서 삭제해달라는 메일, 저작권 관련 메일 등등 이런걸 받았다고 하시던데

이런건 WHOIS 정보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하단 관리자 메일을 적어놓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로 가는 건가요?

그럼 만약 사이트 하단에 운영자 이메일도 없고 WHOIS 이메일도 이상한 걸로 바꿔 놓거나 도메인 등록기관에서 이메일 비공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메일 없이 바로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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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사이트 하단에 명시된 관리자의 의메일이나 연락처로 통보를 할겁니다..^^
어디로 연락한다 그런 규정은 딱히 없으니까.. 결론은.. '지들 맘대로'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고 없이가 아니라 경고를 못하겠죠 ; 고소부분은 자기들 맘대로...
ㅎㅎ 경고를 못해서 고소안당하는건 좋은데 바로 고소때리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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